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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알고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2024년 기준,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신청 후 해야할 일들에 대해 이미지와 함께 알기 쉽게 알려드릴께요.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리 확인해야 할 것과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1. 고용보험 상실 신고 확인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의 근로자격상실신고서의 처리가 승인된 상태여야 합니다.
아래 이미지 보이시죠? 로그인하셔서 '사업장 피보험자자격 신고현황' 에서 근로자 자격 상실신고 선택 후 조회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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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직확인서 확인
고용보험에 들어가셔서 이직확인서가 처리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 이미지 보이시죠?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하시면 됩니다. 만약 처리되지 않았다면 이전직장에 연락하셔서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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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직등록확인증
고용24를 통해 구직신청 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 보이시죠? 로그인하셔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력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구직번호가 나오면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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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료증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들어가셔서 동영상 교육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해야하는 것들에 대한 교육영상으로 빨리 넘기시면 완료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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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거나 센터에서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 보이시죠? 정보 기재 후 센터방문일정 잡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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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할 고용센터방문 -> 지정한 날짜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여부 확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기타 추가서류(해당자만) : 폐업사실증명원, 근로계약서, 질병/부상 입증서류 등
신청 후 처리 과정과 기간
처리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매 1~4주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 내역을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기간은 개인별로 다르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단,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전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또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되며, 만료일은 당월의 소정급여일수가 31일 미만인 경우는 그 달의 말일, 31일 이상인 경우는 다음 달의 첫 날입니다.
수급 중 주의해야 할 사항 및 활용 팁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취업, 창업, 결혼 등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활용 팁으로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절반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직업능력개발수당이라는 것도 있는데, 고용센터에서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는 경우, 훈련 참여 기간 동안 1일 5,800원씩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