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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실업급여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더이상 못 다니게 되었을 때 당장 다음달 생활비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마련된 정책이 실업급여인데요,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내가 받을 수 있는건지, 또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잘 따라서 해보세요~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최대 240일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직한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해야 하며, 이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 받아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해야 하며, 해당 기간내에 수급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만약 위 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인정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급여 신청방법 간략소개
먼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직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구직등록과 수급자격신청서 제출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후 센터에서는 신청서 및 기타 서류를 검토 후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1차 실업인정일을 안내합니다.
지정된 날짜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실업인정 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전송하면 대기기간(7일)을 제외한 8일분의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이후 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실업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해진 회차까지 반복하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명할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약 취업 또는 창업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에 구직등록, 수급자격신청서 등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방법이 이미지와 함께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확인하세요.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